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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14 2014가합19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6. 25.부터 2015. 1.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는 2012. 5.경 개최된 여수세계박람회를 위한 아파트 공급사업의 일환으로 여수시 역충동 100 소재 지상에 여수 엑스포타운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동수급체인 현대건설 주식회사, 태영건설 주식회사, 동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 등’이라 한다)에게 도급주었고, 현대건설 등은 2011. 7. 13.경 피고에게 공사기간은 2011. 7. 18.(착공일)부터 2012. 3. 9.(준공일)까지, 계약금액은 1,929,265,380원(= 공급금액 1,847,000,000원 부가가치세 82,265,38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 중 조경(시설물) 공사 2공구를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0.경 원고와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일괄 재하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에 따라 2013. 6.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앉음벽, 플랜터, 장식가벽 등 조경시설물 자재 납품 및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공사’라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3. 9. 30.경 피고와 납품기간은 2011. 1. 26.부터 2013. 9. 30.까지, 계약금액은 231,000,000원(= 공급가액 210,000,000원 부가세 21,000,000원), 하자보수기간은 준공일로부터 8개월/10%로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 조경시설물 중 앉음벽, 플랜터, 장식가벽, 목재데크 등의 시설물 외 납품을 내용으로 하는 물품납품계약서(이하 ‘이 사건 물품납품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0. 2.경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계약자는 원고, 피보험자는 피고, 보험가입금액은 23,100,000원, 보험기간은 2013. 10. 1.부터 2014. 5. 31.까지(243일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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