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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13 2014구합20812
온뜨레피움 관리운영용역 위수탁계약서 무효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8. 17. 유원지시설업, 위탁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경북관광개발공사는 2013. 8. 1. 피고에 흡수합병되어 피고가 그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하였다

(이하 위 각 공사를 모두 ‘피고’라 한다). 나.

피고는 2010. 9. 9. 안동문화관광단지내 온뜨레피움 위탁관리운영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공모 공고를 하였고, 원고 등 2개업체가 위 공모에 제안서를 접수함에 따라 2010. 10. 19. 온뜨레피움 제안공모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한 후 같은 달 29. 원고에 1순위 협상적격자(협상기간: 2010. 11. 8.~같은 달 17.)로 선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온뜨레피움 관리운영용역 위수탁계약서 (갑 제3호증) 제1조(목적) 본 재산은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온뜨레피움 부지 내 온실 및 관리실, 조경시설물, 조경수목 등으로서 “을(원고)”은 “갑(피고)”으로부터 본 건 재산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한다.

제2조(계약기간) 본 재산의 위수탁 계약기간은 2011. 1. 1.~2013. 12. 31.까지 3년간으로 하되, 계약만료 시점에 운영실태를 평가한 후 우리 공사 경영위원회 의결을 득할 경우 3년간 연장할 수 있다

(단, 계약금액은 1년 단위로 체결한다). 제3조(위탁수수료 및 지급) 본 재산의 1년간의 위탁수수료는 1억 8,6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며, 을은 매월 말 1,5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갑에게 청구하고, 갑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을에게 지급한다.

제9조(비용부담) ① 위탁관리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제경비(관리장비 등 구입비 포함)는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③ 위탁시설 내 조경 등 식재 및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비용은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시설물 및 조경수목 등 관리) ① 위탁시설물 및 조경수목 등은 온뜨레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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