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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2 2015가단629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피엔케이(이하 ‘피고 피엔케이’라 한다)는 2013. 12. 31. 피고 주식회사 신한(이하 ‘피고 신한’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신한이 발주자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도급받은 B 아파트 조경공사 중 조경식재 및 시설물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조경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은 조경시설물, 식재공사의 경우 2013. 12. 31.부터 2014. 9. 5.까지, 조경식재유지관리공사의 경우 2014. 9. 6.부터 2016. 9. 5.까지로, 계약금액은 1,210,000,000원(선급금 : 없음, 기성부분금 : 발주자 직불)으로 정하여 하도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3. 주식회사 C(원고가 원고의 처인 D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 운영하는 법인이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피엔케이와 사이에 이 사건 조경공사 중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610,000,000원, 공사기간 2014. 5. 2.부터 2014. 9. 2.까지로 정하여 재하도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피고 피엔케이는 2015. 1. 27. 피고 신한과 사이에 이 사건 조경공사 중 조경시설물설치공사를 제외한 조경식재공사를, 공사기간은 조경식재공사의 경우 2014. 6. 13.부터 2014. 10. 24.까지, 조경식재유지관리공사의 경우 2014. 10. 25.부터 2016. 10. 24.까지로, 계약금액은 840,639,258원(선급금 : 없음, 기성부분금 : 발주자 직불)으로 정하여 하도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신한과 사이에 2014. 9.을 기준으로 정산한 조경시설물공사대금 481,240,000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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