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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0.23 2015고단7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5. 중순경 보령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 야산에서 자생하고 있던 대마 1그루를 발견하여 같은 해 10. 말경까지 위 대마에 거름을 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재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말경 피고인의 집 인근 야산에서 위와 같이 재배한 대마의 잎을 채취하여 건조시킨 다음 이를 소지하고 있던 중 2015. 2. 초순 22:00경 보령시 신흑동 대천해수욕장에 있는 머드광장 인근 커피숍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E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B과 함께 디스 담배에 들어있던 담배 가루를 빼낸 다음 약 0.5g의 대마를 집어넣고서 불을 붙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중순 19:00경 위 피고인의 집 인근에 있는 염소를 사육하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4. 15. 14:00경 위 피고인의 집 옆에 있는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 초순 22:00경 보령시 신흑동 대천해수욕장에 있는 머드광장 인근 커피숍 앞 주차장에 주차된 위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A과 함께 디스담배에 들어있던 담배 가루를 빼낸 다음 약 0.5g의 대마를 집어넣고서 불을 붙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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