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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0.21 2015고단7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같은 해

7. 12.경까지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텃밭에서 대마 3주를 재배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5. 20:00경 위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디스 담배 1개비에 들어있는 담배 가루를 빼낸 다음 불상량의 대마 건초를 집어넣고서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20. 20:00경 위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디스 담배 1개비에 들어있는 담배 가루를 빼낸 다음 불상량의 대마 건초를 집어넣고서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6. 25. 19:00경 위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디스 담배 1개비에 들어있는 담배 가루를 빼낸 다음 불상량의 대마 건초를 집어넣고서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판시 제2, 3, 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마 재배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각 대마 흡연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대마 3회 흡연분의 가액 9,000원(= 1회 흡연분의 가액 3,000원 × 3회)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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