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여서도 아니된다.
[2014고단92] 피고인 A은,
1. 2013. 11. 11. 제천시 E 아파트 주변의 상가 뒷편 공터에서, 담배 1개비의 속을 비운 후 대마 0.5g을 넣고 불을 붙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2. 2014. 1. 초순경 강원 영월군에 있는 동강 주변 노상에서, 담배 1개비의 속을 비운 후 대마 0.5g을 넣고 불을 붙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3. 2014. 1. 중순경 강원 영월군에 있는 동강대교 밑 둔치 주차장에서, 담배 1개비의 속을 비운 후 대마 0.5g을 넣고 불을 붙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4. 2014. 1. 말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담배 1개비의 속을 비운 후 대마 0.5g을 넣고 불을 붙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5. 2014. 2. 초순경 강원 영월군에 있는 동강 주변 노상에서, 담배 1개비의 속을 비운 후 대마 0.5g을 넣고 불을 붙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6. 2014. 2. 20. 제천시에 있는 ‘F’ 횟집 주차장에서, 담배 1개비의 속을 비운 후 대마 0.5g을 넣고 불을 붙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4고단135]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3. 11. 초순경까지 강원도 영월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인근 야산에서 채취한 중량 약 4g 상당의 대마 1주를 말린 뒤 비닐과 신문지에 싸서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7.경 제천시 H에 있는 B 운영의 ‘I’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미리 담배종이에 말아 보관하고 있던 중량 합계 1g 상당의 대마 담배 2개비를 꺼내 B에게 건네주면서 함께 피우자고 권한 뒤, 그 중 1개비에 불을 붙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