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 클럽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담배 형태의 대마 약 0.5g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 서울 성동구 D아파트 102동 2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받은 대마 중 약 0.5g을 내용물을 빼낸 담배 안에 집어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위 나.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매매 미수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26.경 제1의 나.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E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약속한 후 그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E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700,000원을 송금하고 대마를 배송 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위 E이 대마를 보내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보내용 첨부), 수사보고(대마 시가보고)
1. 판결문 사본, 국민은행 계좌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매매 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