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1.08 2012고합1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투명 원통 속 검은 비닐봉지 속에 담긴 대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9.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6. 1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가, 나항은 [2012고합172], 다항은 [2012고합155], [2012고합383]

가. 피고인들은 2012. 03. 18. 12:00경 서울 강동구 D마트 앞 공원에서, 사전에 담배 필터를 제거하고 담배 속을 빼낸 후 그 안에 대마 잎을 비벼 채워 만든 대마에 불을 붙여 돌려 가면서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 0.5g을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03. 19. 12:00경 서울 강동구 D마트 앞 공원에서, 사전에 담배 필터를 제거하고 담배 속을 빼낸 후 그 안에 대마 잎을 비벼 채워 만든 대마에 불을 붙여 돌려 가면서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 0.5g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E와 함께 2012. 3. 13. 19:00경 고양시 덕양구 F 주변지역에서 G에게 박카스 3박스 분량의 대마초를 1,000,000원에 매도하였다.

2. 피고인 A

가. 대마흡연-1)항은 [2012고합172], 2), 3)항은 [2012고합155], 4)항 이하 [2012고합388] 1) 피고인 A는 2011. 9. 일자 미상 오후경 강릉시 주문진지역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여관 앞 마당에서, E, H과 같이 주변 야산에서 채취한 대마를 모닥불에 말린 다음 이를 비벼 가루를 낸 다음 담배 필터를 제거하고 담배속을 뺀 후 그 안에 대마 가루를 집어넣고 불을 붙인 뒤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는 E, I과 함께 2011. 07. 중순 14:00경 용인시 양지IC 부근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계곡에서 대마 미상량을 불에 붙여 담배를 피우듯 흡연하였다.

3) 피고인 A는 2012. 04. 25. 21:00경 용인시 기흥구 J약수터에서 아래 나항의 2)항과 같이 차량에 보관 중인 대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