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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1.27 2015고단9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B와 함께 2013. 1. 3. 22:00경 인천 계양구 C건물 302호에 있는 B의 집 방 안에서 던힐 담배 1개비에 들어 있는 담배 가루를 빼낸 다음 소지하고 있던 약 0.5g의 대마를 집어넣고서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D과 함께 2015. 4. 중순 일자불상 저녁경 보령시 동대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골목길에 주차된 D이 운행하는 K7 승용차 안에서 파이프 모양의 은박지 위에 약 0.5g의 대마를 올려놓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D과 함께 2015. 7. 13. 밤경 보령시 E에 있는 F 인근 골목길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토스카 승용차 안에서 파이프 모양의 은박지 위에 약 0.5g의 대마를 올려놓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약 10년 전의 전과인 점 및 그 밖에 대마 흡연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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