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8. 9. 5.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2008. 10. 7.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는 2018. 10. 11.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어 같은 날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02. 12. 2. B 주식회사로부터 19,3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을 이자율 연 19%, 대출기간 24개월로 정하여 대출받고,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매월 균등분할방식으로 상환하기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B 주식회사는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상환을 지체하자 2003. 8. 29.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한 후 2003. 12. 8.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3)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원리금 잔액은 2008. 2. 26. 기준으로 총 43,293,569원(= 원금 19,140,847원 연체이자 24,152,722원)이다. 이 사건 대출금 채권에 적용되는 약정 지연배상금율은 2008. 2. 27.부터 연 2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잔액 43,293,569원 및 그 중 원금 19,140,847원에 대하여 조회기준일 다음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