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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5 2019나35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킨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참조). 그런데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10. 7. 22.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8. 10. 26. 판결등본을 발급받고 2018. 11. 8.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피고가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

2.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은 피고에게 대출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원고승계참가인은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순차로 양도받았다.

그런데 위 대출금 채무액은 2019. 3. 4. 기준으로 원금 1,613,097원, 이자 6,564,186원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8,177,283원 및 그 중 원금 1,613,09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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