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8. 4. 16.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이 2008. 4. 29.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피고는 2018. 3. 27.경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2018. 4. 3.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는바, 피고가 의도적으로 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아니하였다
거나 혹은 이 사건 제1심 소송의 진행 및 결과, 제1심판결 선고 등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등 피고가 책임질만한 사유로 말미암아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제1심 소송의 진행 및 결과를 알게 된 때부터 2주일을 경과하여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가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구 C 주식회사(2007. 10. 1. D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됨, 이하 ‘C’라 한다)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고 2002. 9. 18.경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B의 연대보증 하에 ‘카드론’ 대출을 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그 후 위 신용카드대금 및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였다.
나. C는 2003. 9. 30.경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는데, 이 사건 채권은 2007. 9. 20. 기준으로 원금 8,569,651원, 이자 및 지연 손해금 9,609,589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8,206,240원 및 그 중 원금 8,569,651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07.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