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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1 2018나16798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4. 11. 19.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정본이 2014. 12. 10.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한편 피고는 2018. 2. 22. 제1심판결을 열람한 이후에야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어 2018. 2. 28.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므로,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1. 11. 19. 프로그레스 주식회사와 사이에 300만 원을 이자율 연 98.55%, 지연손해금률 연 127.75%, 계약만료일 2006. 11. 19.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나. 프로그레스 주식회사는 2007. 4. 2. 주식회사 러시앤캐시로 상호를 변경한 후 2007. 8. 31. 주식회사 여자크레디트, 아프로소비자금융 주식회사 등을 흡수 합병하였고, 그 상호를 2008. 1. 7. 에이앤피파이낸셜 주식회사로, 2009. 12. 22.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로 각 변경하였다.

다.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는 2006. 3. 31.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에게,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는 2014. 2. 22.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각 양도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 위와 같은 채권양도가 있었음을 기재하고, 그 증거로 채권양도통지서(갑 제2호증)를 제출하였으며, 위 각 서류는 모두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할 무렵 이 사건 대출금 원금은 2,868,587원이 남아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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