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006. 4. 1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제1심법원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변론을 진행한 후 2006. 6. 13.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6. 5. 26. 제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지급명령(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차전14865)을 송달받은 후 비로소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어 2016. 5. 31.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고, 피고가 제1심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음을 안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항소는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⑴ 피고는 2000. 10. 4. 삼성캐피탈과 체결한 아하론 패스발급신청약정(대출금액 2,000,000원, 이자율 연 22%, 연체이율 연 29%)에 따라 삼성캐피탈로부터 2,000,000원을 대출(이하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받았다.
⑵ 삼성캐피탈은 2003. 4. 30.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⑶ 2006. 3. 7. 기준으로 대출 원리금은 4,018,562원(원금 2,000,000원 약정 및 연체이자 2,018,56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5, 7호증(각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채권양도 통지 ⑴ 채권양도의 통지는 채무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지칭한다고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이를 현실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