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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31 2017나4964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1. 8. 10.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본이 2011. 8. 17.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원고의 추심의뢰를 받은 고려신용정보 주식회사의 독촉장을 받은 뒤 2017. 5. 8. 제1심판결 등본을 열람하여 그 무렵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2017. 5. 11.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9. 4. 10.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아래 표 기재 각 대출금 및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이하 아래 표 순번 1 채권을 ‘2002. 12. 26.자 대출금 채권’, 순번 2 채권을 ‘2003. 1. 27.자 대출금 채권’, 순번 3 채권을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이라 한다)을 양수받았고, 2009. 12. 2. 신한카드 주식회사의 위임을 받아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 사실, 2010. 9. 8. 기준으로 2002. 12. 26.자 대출금 채권은 원금 1,634,211원, 이자 및 연체이자 2,772,801원, 합계 4,407,012원, 2003. 1. 27.자 대출금 채권은 원금 401,916원, 이자 및 연체이자 656,836원, 합계 1,058,752원,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은 원금 13,188,310원, 연체이자 22,336,873원 합계, 35,525,183원이 남아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순번 채권명 원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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