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1. 8. 10.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본이 2011. 8. 17.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원고의 추심의뢰를 받은 고려신용정보 주식회사의 독촉장을 받은 뒤 2017. 5. 8. 제1심판결 등본을 열람하여 그 무렵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2017. 5. 11.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9. 4. 10.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아래 표 기재 각 대출금 및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이하 아래 표 순번 1 채권을 ‘2002. 12. 26.자 대출금 채권’, 순번 2 채권을 ‘2003. 1. 27.자 대출금 채권’, 순번 3 채권을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이라 한다)을 양수받았고, 2009. 12. 2. 신한카드 주식회사의 위임을 받아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 사실, 2010. 9. 8. 기준으로 2002. 12. 26.자 대출금 채권은 원금 1,634,211원, 이자 및 연체이자 2,772,801원, 합계 4,407,012원, 2003. 1. 27.자 대출금 채권은 원금 401,916원, 이자 및 연체이자 656,836원, 합계 1,058,752원,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은 원금 13,188,310원, 연체이자 22,336,873원 합계, 35,525,183원이 남아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순번 채권명 원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