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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9.26 2019고단8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회색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2. 08: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김천시 C에 있는 D회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유치원 쪽에서 F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약간 우측으로 굽은 도로였고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 앞이었으며 당시 피해자 G(여, 37세) 운전의 H 검정색 모하비 승용차가 정지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B 회색 i30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위 모하비 승용차 뒷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하비 승용차를 수리비 651,7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경북 김천시 I에 있는 J식당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회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차적조회

1. 진단서, 견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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