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5. 0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금곡동 쪽에서 D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중앙분리대(화단)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 장치를 미숙하게 조작한 과실로 도로 우측 보도 연석을 1차로 충격한 후, 그 충격으로 인해 재차 좌측으로 진행하여 중앙분리대(화단)를 뚫고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화단)를 수리비 약 289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파편 등 비산물을 도로에 흩어지게 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5. 09:30경 남양주시 E 앞 도로에서부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메모, 현장출동경찰관현장약도,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