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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04.28 2020고단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7.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E유치원 방향에서 F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우측 갓길에 피해자 G(여, 64세)가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F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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