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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1.19 2019고단10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0. 17:59경 김천시 영남대로 2070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시 C 아파트쪽에서 무실 삼거리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고 당시 비가 오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며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D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자 D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393,22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경북 김천시 G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H에 있는 I주유소 앞 도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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