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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12.03 2015노4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장애인으로서 정확한 진술에 한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해자의 수사시관에서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년 여름 전남 장성군 백양로 897에 있는 장성백양사농협 앞에서 피해자(여, 46세)를 만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지적장애 1급이고 지능지수가 40 내외에 불과하여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정신적 장애가 있음을 알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위 농협 뒤편 창고 안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진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① 농협 창고 출입문을 들어서면 오른편에 농협 창고 관리 사무실이 있고 왼편에 농협이 있으며 정면에 농협 창고 3개가 자리하고 있다.

② 피해자는 2014년 여름 아침 무렵에 일회용 커피를 마시러 농협 창고를 관리하는 사무실에 들르곤 하였다.

③ 피해자의 시어머니는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고 밖에 나가면 문제를 일으킬 것 같아 오후나 밤에는 돌아다니지 못하게 단속하고 있었다.

④ 피해자는 농협 창고에 온 남자 손님들에게 “나랑 사귈까 ”, “나랑 한 번 할까 ”라는 말을 하면서 접근하였고, 그 손님이 농담 삼아 대꾸를 하면 그 말을 그대로 믿고 행동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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