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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4 2015고단17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06. 10.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7.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2.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 05:2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청소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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