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10.27 2020고단2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20:30경 밀양시 삼문동 소재 실내체육관 앞 노상에서 같은 시 B빌라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125cc 사발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 회보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은 원동기장치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과 비교하여 볼 때 사고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