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11. 3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2011. 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09. 7.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2.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6. 26. 02:43경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양촌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0번지 ‘계산주공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형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보호관찰의무를 이행하면서 단 한 번의 결석도 없이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여 온 점, 보호관찰기간 동안 이 사건 음주운전 외 다른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