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9.08 2015고단18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1. 20. 08:57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음주 단속 경위, 피고인이 전날 저녁 음주하고 다음 날 아침 범행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