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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08 2015고단18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2. 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8. 부산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2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01. 20. 08:57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음주 단속 경위, 피고인이 전날 저녁 음주하고 다음 날 아침 범행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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