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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08.18 2020고단2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9. 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3. 4. 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4. 15.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5. 20.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6. 3.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2. 1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1. 20:00경 정읍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상태로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차적조회(F)

1. 의무보험조회(F)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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