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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2.14 2017나5204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2행의 ‘증거가 없다.’ 뒤에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또한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인영의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증명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진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설령 갑 제1호증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고 한다

)에 찍힌 인영이 망 E의 인장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갑 제8호증, 을 제4,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차용증서상 망 E의 인영이 그의 의사에 기하여 날인된 것인지 상당한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으므로, 위 차용증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추정이 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원고는 망 E이 2014. 5. 20. 태백시에 있는 원고의 집으로 직접 찾아와 그곳에서 위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망 E은 2014. 2. 2.부터 2014. 6. 5.까지 계속하여 F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다.

2 F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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