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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19 2014고정1953
선박직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해기사 면허인 6급 항해사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선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으로 2년 이상의 승무경력이 요구되고, 그 승무기간의 2배 이상의 승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이 면제된다.

피고인은 2000. 4. 30.부터 2004. 4. 30.까지 울산 남구 C에 있는 D(주)에서 갑판원으로 종사하면서 위 기간 동안 위 회사의 통선 등에 실제 승선하여 선박의 운항 등에 종사한 승무기간이 최대 3년 3개월로, 6급 항해사 면허시험 중 필기시험을 면제받기 위한 승무기간인 4년에 최소 9개월 가량 승무경력이 부족함에도, 2010. 9. 29. 위 회사로부터 위 기간 동안 승선기간에 '4년'으로 기재된 허위의 승무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허위의 승무경력증명서를 근거로 6급 항해사 면허의 최소 승무경력인 2년의 2배 이상의 승무경력이 있는 것처럼 6급 항해사 시험 중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후 2010. 10. 25. 울산 남구 장생포동에 있는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에서 위 허위의 승무경력증명서 등 해기사 면허증 발급 신청서류를 해기사 면허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명의의 6급 항해사 면허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기사 면허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107면)

1. 피의자 A의 승무경력 사실확인

1. 해기사 면허 부정발급 관련 추가대상자

1. 추가대상자의 해기사 면허증 신청관련 자료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선박직원법 제27조 제1호,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액 : 100,000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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