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3.11 2020고합124
해사안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15 톤, 근해 자망, 신안 선적) 의 갑판장이고, 피고인 B은 C의 선주로 피고인 A의 사용자이다.

1. 피고인 A

가. 해 사안 전법위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운항을 하기 위하여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14. 19:32 경부터 같은 날 19:42 경까지 전 남 신안군 지도읍 송도 항 삼성 북서 방 약 0.4해리 해상 일대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의 조타기를 조작하여 운 항하였다.

나. 선박직원 법위반 누구든지 5톤 이상의 선박을 운항하려면 해양 수산부장관의 해 기사 면허( 항해 사 또는 소형 선박 조종사 )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해 기사 면허를 받지 않고 제 1의 가. 항 일시, 장소에서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C를 운항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 1의 가. 항 일시, 장소에서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무면허 및 음주 운항) 적발보고

1. 주 취 운항 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E 및 C 항적자료 확인에 대한)

1. 해 기사 면허 보유 여부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해 사안 전법 제 104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1조 제 1 항( 음주 운항의 점), 선박직원 법 제 27조 제 2호, 제 4 조( 무면허 선박 운항의 점)

나. 피고인 B: 해 사안 전법 제 109조 본문, 제 104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1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해 사안 전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 형 선택 작량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