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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0 2014고정1971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경 C의 선원으로 승선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해기사 면허를 교부받기 위해 친구인 B에게 B 소유 낚시 어선인 C의 선원으로 승선한 것처럼 허위의 승무경력증명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고, B은 2013. 8. 28.경 피고인이 C의 선원으로 승선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2010. 9. 3.부터 2013. 9. 3.까지 36개월간 C의 선원으로 승선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로 승무경력증명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8.경 부산시 동구 충장대로 351에 있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위 승무경력증명서를 첨부한 해기사 면허증 발급신청서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의 해기사 면허 교부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3. 9. 2.경 소형선박 조종사 해기사 면허증(면허번호 D)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계로 부산지방해양항만청 해기사 면허 교부 업무 담당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선박직원법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기사 면허를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공모하여 허위의 승무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소형선박 조종사 해기사 면허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해기사 면허증 발급 신청서, 승무경력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선박직원법 제27조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선박직원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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