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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7 2014고정2562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는 B와 C의 선장으로 승선하여 운항한 사실이 없음에도 해기사 면허를 받기 위해 B와 C의 소유자인 D에게 동 선박 선장으로 각 승선, 운항한 것처럼 거짓으로 승무경력증명서를 작성해 줄 것을 부탁하여, D은 피고인이 B에 승선하여 운항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2009. 6. 1.부터 2010. 2. 20.까지 약 8개월간 B의 선장으로 승선하였고, C에는 2013. 6. 25.부터 2013. 8. 8.까지 약 2개월간 선장으로 승선하였음에도 2013. 2. 16.부터

8. 8.까지 약 6개월간 C의 선장으로 승선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승무경력증명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주었다.

피고인은 2013. 8. 9.경 D으로부터 받은 허위의 승무경력증명서를 첨부한 해기사면허증 갱신 신청서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의 해기사 면허 갱신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4급 통신사(면허번호 E), 5급 항해사(면허번호 F) 해기사 면허를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위계로써 부산지방해양항만청 해기사면허 교부 업무 담당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선박직원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기사 면허를 교부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승무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4급 통신사, 5급 항해사 해기사 면허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해기사면허증 갱신신청서(사본), 각 해기사면허증(사본), 각 승무경력증명서(사본), 국가기술자격 증명원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C 실제 승무경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선박직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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