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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0.21 2015고단78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85】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5. 21. 23:45경 안양시 동안구 D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엑시브 오토바이 1대 시가 180만 원 상당을 보고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위 오토바이의 키 박스를 뜯어낸 후 전선을 접합하고, 피고인 B은 위 오토바이를 뒤에서 손으로 미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피고인 A이 이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21. 23:45경에서 2015. 5. 22. 02:25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D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평촌대로 13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절취한 F 엑시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766】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G, H과 함께 모바일 중고품 판매 어플 ‘번개장터’를 통해 피해자 I(15세)가 타인이 분실한 휴대폰을 판매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겁을 주어 이를 빼앗기로 모의한 뒤 G이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구매할 것처럼 하며 지하철 군포역에서 만나자고 연락하였다.

피고인들은 G, H과 함께 2015. 5. 25. 20:00경 지하철 군포역 J 근처에 있는 군포시 K에 있는 L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 B이 군포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들이 있는 장소로 유인하여 오고, 피고인 A이 양팔과 다리에 있는 문신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욕설을 하고, G과 H은 근처에 서서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4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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