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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26 2017고합19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및 I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8. 중순경 마치 성매매를 할 것처럼 채팅어 플을 통해 성 매수 남을 모집하여 아동 ㆍ 청소년인 성매매여성과 함께 모텔에 입실하게 한 다음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어 합의 금 명목으로 돈을 받는 소위 “ 조건 사기( 실질적으로는 공갈)” 범행을 하기로 합의하고, 피고인 A는 2017. 8. 16. 경 J 메신저를 이용하여 “K” 이라는 가상의 인물 명의 계정으로 I에게 접근한 다음 “ 조건 사기로 돈을 많이 벌게 해 주겠다.

조건 사기할 거면 여자부터 구해. 조건( 성매매) 을 하는 여자애를 구해. ”라고 하면서 접근하여 I에게 성매매여성 역할을 할 여성을 구하라고 지시하고, I는 아동 ㆍ 청소년인 L( 여, 만 13세 )에게 연락하여 “ 함께 조건 사기를 하자” 고 하면서 성매매여성 역할을 하도록 제의하는 방법으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I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8. 17. 15:00 경 안양시 동안구 M에 있는 ‘N 모텔’ 앞에서, 피고인 A, B이 채팅어 플 ‘O ’으로 성 매수 남을 모집하여 L으로 하여금 성 매수 남과 함께 모텔에 입실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L이 성 매수 남의 차에 타는 바람에 피고인들과 I가 쫓아가지 못하고, 이에 당황한 L이 피고인들 및 I 와 계속해서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성 매수 남이 의심하고 성매매를 포기하는 바람에 범행을 하지 못했다.

피고인들과 I는 공모하여 같은 날 22:50 경 위 ‘N 모텔’ 앞에서, 피고인들이 재차 채팅어 플 ‘O ’으로 성 매수 남을 모집하여, L으로 하여금 채팅으로 모집한 성 매수 남인 피해자 C(29 세) 을 만나게 하고, 피고인들과 I는 피해자와 L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주시하고 있던 중 피해자와 L이 ‘N 모텔’, ‘P 모텔’ 을 거쳐 안양시 동안구 Q에 있는 ‘R 모텔’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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