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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5.29 2015고정1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 C, D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안양, 군포, 의왕, 과천 구역의 택시기사들의 모임인 ‘F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택시기사들이다.

피고인들은 F단체 소속 택시기사들과 함께 성남 또는 서울 방면으로 가는 장거리 손님들을 태우기 용이한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 2번 출구에서부터 G 나이트클럽 일대 노상에 택시를 주정차 해 놓은 다음 F단체 소속이 아니거나 특히 다른 사업구역에서 온 택시기사들이 손님을 태우려고 하면 여러 명이 다가가 위세를 과시하며 손님을 태우지 못하게 하여 왔다.

1. 피고인 C,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3. 9. 4. 00:30경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G 나이트클럽 앞길에서 외부 지역 택시기사인 피해자 I(남, 47세)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 택시를 정차해 놓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고인 C은 위협적인 말투로 택시를 이동하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운전석에서 나온 피해자의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잡아 밀치고, 피고인 D은 이에 합세하여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는 시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3. 9. 27. 00:21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01-1번지 인덕원역 2번 출구 앞길에서 평소 F단체의 회원들이 인덕원역 부근에서 손님을 태우려는 외부 택시기사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욕설과 협박을 하여 그곳에서 외부 택시의 주정차를 방해하는 사람들은 위 일대의 택시 영업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F단체의 회원들이고 그들에게 항의하면 욕설과 협박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게 된 것을 기화로 J과 K는 빨간색 야광봉을 흔들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함께 택시를 정차 중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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