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채권 1) B은 1996. 1. 1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사이에 지연손해금율 연 24%로 정하여 신용카드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 그 대금을 연체하였다. 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3. 11. 21. B에 대한 신용카드 대금 채권을 케이엔피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고, 케이엔피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는 2006. 9. 11. 이를 다시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3) 원고는 B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1253924)를 제기하였고, 공시송달로 진행된 위 사건에서 2011. 3. 25.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 원고는 B의 추완 항소로 계속된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16650)에서 2016. 1. 21.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4) 2016. 5. 20. 기준 원고의 채권은 8,104,003원 정도이다.
나. 원고의 상속지분 대위등기 신청 1) B의 부친 C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972. 9. 21. 접수 제8476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C은 2005. 4. 3. 사망하였고, 그 재산을 처 D, 자녀인 피고들, E, B, F가 상속하였다.
D는 2006. 2.경 사망하였다.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따른 부동산강제경매청구권을 대위원인으로 2005. 4. 3.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 10. 6. 접수 제40073호로 피고들, E, B, F 각 7분의 1 지분으로 공유지분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B 지분 7분의 1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4. 11. 12. 강제경매개시결정(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G,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