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1. 3. 25.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4. 12. 30.경 비로소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어 2014. 12. 30.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다툼 없는 사실 피고가 1996. 1. 1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지연손해금율 연 24%로 정하여 신용카드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
그 대금을 연체한 사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3. 11. 21.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대금 채권을 케이엔피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고, 케이엔피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는 2006. 9. 11. 이를 다시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대금 채권의 액수는 2010. 7. 14. 기준 원금 1,408,329원, 기발생 이자 4,971,087원 및 비용 76,920원 합계 6,456,336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신용카드 대금 채권 6,456,336원 및 위 돈 중 원금 1,408,329원에 대하여 2010.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광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