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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7.05 2017가단1477
가등기말소회복등기승낙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신안군 C 임야 28,611㎡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 8. 26....

이유

1. 인정사실

가. D는 주문 기재 임야(이하 이를 ‘이 사건 임야’라 한다)와 전남 신안군 E 임야 1,537㎡(이하 이를 ‘E 임야’라 한다) 중 주식회사 한국농업연맹전남지사영농조합법인(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신안안마도영농법인이다.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 소유인 각 9.1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0,000원으로 정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0. 7. 19. 접수 제31025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각 마쳤다.

나. 원고는 2010. 7. 27. 이 사건 임야와 E 임야 중 각 30,148분의 19,844 지분에 관하여 2010. 7. 2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접수 제32320호로 각 지분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그중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마쳐진 가등기를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각각 마쳤다.

다. D는 2012년 6월경 이 사건 임야와 E 임야 중 각 9.1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위 가.

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따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F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2. 6. 13.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라.

그 후 D는 2012. 12. 27. 위 각 9.1분의 1 지분을 모두 경락받아 대금을 납부하고, 2015. 8. 26. 위 각 9.1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접수 제3630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쳤다.

그런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문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5. 8. 31. 이 사건 법인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 중 이 사건 법인 소유인 9.1분의 8.1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 G,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250,000,000원으로 각각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5. 9. 1. 위 9.1분의 8.1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접수 제37608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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