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광주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07. 8. 20.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30,65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07. 9. 21.까지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당시 이 사건 각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위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곤란한 상태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2007. 10. 4.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700,000,000원으로 정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접수 제5896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가 위치한 지역에 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2009. 3. 1. 해제되었다.
다. 한편, 아래 표 기재 각 채권자들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이 각 가압류 결정을 받아 가압류 등기를 마쳤다.
채권자 가압류 등기 접수 등기원인 청구금액(원) 파산자 주식회사 C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 8. 29. 접수 제38709호 2011. 8.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가압류결정(2011카단2209) 700,000,000 파산자 주식회사 D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 12. 20. 접수 제58384호 2011. 12.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가압류결정(2011카단3189) 300,000,000 파산자 주식회사 E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 1. 31. 접수 제3727호 2012. 1.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가압류결정(2011카단8246) 913,000,000 파산자 주식회사 F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 8. 9. 접수 제34200호 2012. 2.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가압류결정(2012카단490) 2,510,000,000
라. 그 후 위 각 채권자들은 모두 파산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