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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1.11 2015가단5123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52,01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17. 1. 11.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9. 2. 영암축산농협으로부터 45,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돈이 입금된 통장을 C에게 교부하였고, C은 2005년 9월경까지 위 통장을 사용하다

이를 원고에게 반납하였으며, 원고는 2009. 4. 21.경 영암축산농협에 위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였다.

나. 원고는 위 45,000,000원이 C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C을 상대로 위 돈의 반환을 구하는 독촉절차에 착수하여, 2015. 3.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차300호로 “채무자(C)는 채권자(이 사건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지급명령은 C에게 2015. 3. 12. 송달되어 2015. 3. 27. 확정되었다

(이하 이를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다.

한편 C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14드합1009호 이혼 등 청구 사건에서(피고는 C을 상대로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14드합1016호로 반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3. 12. ‘C은 피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C에게 재산분할로 442,618,22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이하 이를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판결은 2015. 3. 31.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5. 4.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타채1696호로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중 58,584,209원에 해당하는 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이하 이를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은 2015. 5. 22.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한편 C의 다른 채권자인 D는 2015. 3.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타채1088호로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중 33,498,697원에 해당하는 돈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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