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4. 8. 27. 접수 제3360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6. 5. 1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 5. 13. 접수 제19970호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 5. 13. 접수 제19971호로,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 5. 13. 접수 제20000호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다.
이 사건 가등기 중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가등기는 2016. 7. 12. 해제를 원인으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 7. 14. 접수 제28295호로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6. 5.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계약금만 지급받은 채 가등기를 마쳐주되 피고로부터 2차 계약금 및 잔금을 받지 못하면 가등기를 말소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2차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약정에 따라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가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으므로 위 가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가등기의 말소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나. 피고 피고는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 대표이사 E, 이하 ‘C’이라 한다)에 금원을 투자하고 그 담보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법무사에게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