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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15 2017가단98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귀포시 C 임야 231㎡에 관하여 1997. 3.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97. 3. 1. 피고로부터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매수한 후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경작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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