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구 북구 W 전 264㎡ 중 별지 기재 피고들 각 해당 상속지분에 관하여 각...
이유
1. 인정사실 대구 북구 W 전 26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망 X, 망 Y이 1930. 6. 8.경부터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다.
Z은 일자불상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망 X, 망 Y으로부터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이를 점유하다가, 1997. 4. 17. 이 사건 부동산과 대구 북구 AA 대 231㎡ 및 그 지상 건물을 원고에게 매매대금 33만 원에 매도하였다.
원고는 1977. 4. 17.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이를 인도받아 점유하면서 농작물을 경작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하여왔다.
망 X, 망 Y은 각 1959. 3. 10. 및 1970. 9. 30. 사망하였고, 그 최종상속인 및 그 상속지분에 관한 사항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 B, C, D, E: 갑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Z으로부터 1977. 4. 17.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때부터 이를 점유하였다고 인정된다.
원고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1977. 4. 17.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7. 4. 17. 이 사건 부동산을 시효취득하였다.
따라서 망 X, 망 Y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기재 각 해당 상속지분에 관하여 1997. 4. 17.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