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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9.03 2018가단555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당진시 D 임야 1,908㎡ 중 165/1,908 지분에 관하여 2015. 5. 11. 매매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원인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5. 11. 피고로부터 당진시 D 임야 1908㎡ 중 165㎡(50평)를 대금 67,500,000원에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현재 위 임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남아 있는 지분이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165/1,908 지분을 초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피고의 잔존지분에 관한 제3자의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와는 별개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야 중 원고가 매수한 165/1,908 지분에 관하여 2015. 5.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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