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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7 2017가단2038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 4. 27. 피고 F로부터 인천 중구 G 답 46㎡, H 답 610㎡, I 답 231㎡, J 답 4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33,000,000원에 매수하고서 2001. 12. 20. 10년 이상 사실혼 관계에 있던 망 K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서 3자간 등기명의신탁을 하였는데, 망 K이 2009. 4. 3. 사망하여 피고 B, C, D, E이 형제자매들로 상속하였고, 원고와 망 K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피고 F와 명의신탁자인 원고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망 K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은 피고 B, C, D, E은 매수인인 원고의 대위 청구에 따라 매도인인 피고 F에게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F는 원고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7.경부터 망 K과 동거하였고, 망 K이 2000. 7. 24. 유방암, 골수암 등의 진단을 받고서 투병하다가 2009. 4. 3. 사망하여 피고 B, C, D, E(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이 형제자매로서 상속하였다.

나. 피고 F는 2001. 4. 4.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받았으나 그 매수잔금이 부족하여 망 K에게 그 잔금을 부탁했다.

다. 피고 F는 2001. 4.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1. 5.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800만 원, 채무자 K, 근저당권자 남동농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2001. 12. 20. 망 K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1. 1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주었다. 라.

망 K은 생전에 아래와 같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매수일 부동산 1988. 8. 16. 인천 서구 L 임야 1,785㎡ 1996. 5. 28 인천 옹진군 M 임야 5,157㎡ 1999. 11. 10.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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