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C이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1997. 9. 1.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8. 21.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7,000만 원에 매수한 후 C 명의로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1997. 9. 1. 접수 제40980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06가단49502호로 C과 D을 상대로 원고가 D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C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위 명의신탁약정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C에 대하여는 D을 대위하여 D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고, D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7. 8.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다. 위 사건에서 2006. 10. 18. '원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자신이 매수인으로서 대내적으로는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그 등기는 동거인인 C의 명의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와 C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고, 이에 따른 C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는 D에 대한 1997. 8.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D을 대위하여 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고,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7. 8.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