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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7.11 2018가단417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천시 C 임야 542㎡에 관하여 2009. 10.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9. 10. 20. 피고로부터 제천시 D 임야 9,920㎡ 중 원고가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던 부분 160평을 매매대금 9,6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였다.

위 매매 당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가 매수한 부분을 분할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부분은 2018. 4.경 제천시 C 임야 542㎡로 분할되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제천시 C 임야 542㎡에 관하여 2009. 10.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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