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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11.30 2016고단3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5. 17:00경 속초시 C아파트 104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출입문 방충망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D(63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징역 2월 내지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 피해자는 치아 파절되어 향후 치료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폭력 범행이 반복되고 있어 피고인에게 폭행에 대한 죄의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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