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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3 2019노3357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사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2. 판단 (1) 원심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상해진단서를 근거로 ‘약 6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파절상’을 입은 것으로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한 양형과정에서 양형기준안이 마련한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인 ‘중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상해죄에 관한 양형기준안에 의하면 ‘중한 상해’는 치료기간이 약 4주 내지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선뜻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특히, 각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단순히 ‘치수 침범이 없는 법랑질 파손’ 치아의 ‘치수’란 치아 안쪽의 구조로 신경이 있어 통증을 느끼는 치아속질을 말한다.

치아가 파손되었을 때 깊게 파절되어 치수 침범이 이루어지면 치수를 소독하고 신경치료를 진행하는 반면, 치수 침범 없이 단순히 앞니 등이 일부 깨지는 정도라면 신경치료 없이 치아를 보호할 수 있도록 씌우는 크라운 보철진료를 진행한다.

치아 ‘법랑질’은 치아 머리의 표면을 덮고 그 내부의 상아질을 보호하는 유백색의 반투명하고 단단한 물질을 말한다.

그리고 ‘치수’는 상아질 안쪽에 위치해 있다.

한편, 치아의 치료방법 중 ‘레진(Resin)'은 치아의 법랑질이 파손되었을 때 세균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깨진 부위를 때우는 수복치료를 말하고, ’크라운(Crown)'은 파손 부위가 더 넓고 깊어졌을 때 치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체적으로 치아를 덮어 씌어주는 보철치료법이다.

의 피해를 입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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