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8 2016고단44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0. 03:15 경 서울 송파구 B 아파트 203 동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이 타고 온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에게 1,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