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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24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4. 19: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우연히 동석하게 된 초면인 피해자 D(59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경제 문제, 민주화 문제 등에 대한 의견 차이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그곳에 있던 나무의자를 집어 던져 피고인의 왼쪽 앞에 위치한 테이블에 떨어지게 하는 등 다툼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31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조사),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드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이지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분쟁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태양과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상악 우측 측절치는 치수 노출된 치관이 파절되어 치근만 남았고, 상악 우측 중절치는 중증도의 치아동요 및 아탈구 증세를 보였다.

진단의사는 해당 치아부위 구순의 부종과 치근막의 상태에 비추어 외상성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단지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의도치 않게 생긴 상해라고 보기는 무리다 , 피고인의 격양된 감정상태, 경찰 출동 이후 경찰관의 진술청취 과정에서 피고인이 한 말을 비롯한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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