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8.12 2014고정1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8. 13:3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E(76세)이 피고인이 차량 주차를 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차를 빼주기 위해 운전석 문을 열다가 때마침 후진을 하던 피고인의 차량과 충격이 되었던 까닭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뒤로 2회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입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상악좌측중절치)’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